👶 행복과 비극이 얽힌 날

2018년 5월, 30대 남성 이씨는 손꼽아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같은 해 1월, 그의 아버지는 종로 서울장 여관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주를 보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불과 4개월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여관에서 잠든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손주 태어나면 술담배 끊을 거야”라며 웃으며 통화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통화가 영원한 작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 새벽 3시, 불타는 여관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종로 서울장 여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관 주인이 119에 전화해 다급히 외쳤죠.
“불이 났어요! 방화범이 도망갔습니다!”
소방관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2층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여관은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곳.
1.5톤 트럭도 못 들어가는 좁은 진입로에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80명이 동원됐지만, 불과 70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뿌리는 게 최선이었어요.
한 시간 만에 불이 잡혔지만,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벽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피해자들은 건물 곳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투숙객 10명 중 5명이 사망, 5명이 중상을 입었고, 결국 부상자 중 2명이 추가로 숨지며 총 7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대참사가 기록됐습니다.
🕵️♂️ 범인은 누구? 당당한 방화범의 등장
화재 직후, 경찰은 인근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53세 유씨.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 그는 태연히 인정했어요.
“네,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여관에서 저를 안 들여보내줘서요. 잡아가세요.”
더 놀라운 건, 유씨가 화재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 황당한 범행 동기: “성매매 거절당해서”
유씨는 중식집 배달원으로, 사건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2차를 즐겼습니다.
모임이 끝난 새벽 2시, 그는 홀로 성매매 골목으로 향했어요.
서울장 여관에 들어가 주인에게 다짜고짜 요구했죠.
“방 잡아줄 테니 여자 불러줘!”
하지만 주인은 단호히 거절.
“여긴 그런 곳 아냐!”
이에 유씨는 난동을 부리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당해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했지만 멀쩡히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며 경고 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 복수심에 불탄 여관
분노에 찬 유씨는 택시를 타고 1.7km 떨어진 주유소로 직행.
휘발유 10리터를 사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문을 열고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펑!”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주인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유씨는 불을 지른 뒤 밖으로 나와 몸을 피했고, 주인은 119에 신고하며 투숙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잠든 투숙객들은 빠져나갈 틈도 없이 갇혔어요.
🏚️ 탈출 불가능한 죽음의 여관
서울장 여관은 1964년 지어진 54년 된 노후 건물.
연면적 133.34㎡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는 곳이었죠.
입구는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불에 막혔고, 창문은 쇠창살과 10cm 간격의 옆 건물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비상구마저 자물쇠로 잠겨 있어, 투숙객들은 유독가스와 불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요.
유일한 생존자 최씨(52세)는 2층에서 뛰어내려 가벼운 부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있어 운 좋게 탈출했다”고 증언했죠.
⚖️ 법정 다툼: 사형 vs 무기징역

유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가 아닌 이유?
방화로 인한 사망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됐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욕정을 채우려다 거절당하자 불특정 다수를 죽인 비인륜적 범죄자다.
피해자들의 공포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이 마땅하다!”
변호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자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자수는 죄책감이 아닌 흥분 상태의 결과일 뿐.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사형은 기각됐습니다.
💔 유족의 눈물: “하루하루가 지옥”
화재로 아내와 두 딸을 잃은 이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살인자가 ‘나도 아버지’라며 눈물 흘리는 꼴을 보니 분노가 치민다. 내 삶은 지옥이다.”
그의 가족은 전남 장흥에서 어렵게 살며, 아이들 방학에 서울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했어요.
5일 차 되던 날, 2만 원짜리 저렴한 여관에 묵다 일주일 만에 신원 확인 후 고향으로 돌아갔죠.
🚒 반복되는 비극과 바뀌지 않는 현실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또 7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시원은 이후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소규모 여관은 여전히 대책 없이 방치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숙박 시설이라면 화재 대비가 필수”라고 경고하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 당신의 생각은?
고작 성매매 거절 때문에 7명을 죽인 유씨, 무기징역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사형이 더 나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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